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- 질병, 부상,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 -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,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(72시간)의 방문 돌봄, 가사·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사업내용 가사·간병 방문지원,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되어, 급한 상황에서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. 이에 따라,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 질병, 부상, 갑작..